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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궁금함 달래기!

2019-05-1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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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일 궁금함 달래기!

                         

종합소득세 환급일, 6월말 환급 결정 후 7월 초 환급

                 

 

# 성실신고 대상자는 6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

성실신고 대상자는 별도 확인서 제출해야 인정

 

 

5월의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일부터 31일로 한 달간 진행되며, 성실신고대상자는 따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30일까지 보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일반신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고 개인 정보와 공제가 되는 항목을 쓴 후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누른 후 열린 입력 창에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를 하고 난 후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하여 연말 정산 소득공제 내역과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홈택스에는 별도 신고방법 안내동영상을 참고하시어 보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그럼 언제?

보통 6월말환급 결정 후 7월첫째주쯤에 환급 됩니다. 보고 신고기간이 끝난 뒤 한달 내 결정이 되고, 그 이후 계좌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7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7월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금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더 빨리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일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누구나 다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받는 건 아닙니다. 결정세액보다 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결정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 흔히들 말하는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조회하여 체크하고 감면의 적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할 때는 영수증을 챙기고,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나 기부금 등의 경우 따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받아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조회방법을 알려드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발급클릭 후 환급금 조회를 누른 후 확인하면 됩니다.

 

신고서의 마지막 세액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는 경우 신고 시 입력했던 계좌번호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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