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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2019-11-1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법인사업자 VS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 20% 가까이 돼

                 

 

# 종합소득세 6.6%~46.2%   법인세 11% ~ 27.5%

법인전환 방법,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등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다가 나중에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두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금관리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자금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 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사업을 영위해서 벌어들인 수익 전부 개인사업자 귀속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수익이 전부 법인 귀속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혹은 주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법인 통장의 돈을 쓸 수 없습니다. 무단으로 법인의 돈을 가져갈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보아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부 상여로 처리됩니다.

 

#세금과 실제소득의 차이

일반적으로 법인이 세금 부담이 적다고 알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시는 이유도 종합소득세 부담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6.6%~46.2%(지방소득세 포함)인 반면, 법인세는 11%~27.5%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순히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놓고 보면 당연히 법인세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 수익을 올리고 부자가 되기 위함을 고려한다면 개인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왜 법인을 하려고 할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비슷한 조건이라면 법인이 개인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크고 이율도 유리합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의 흐름이 투명한 편이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택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업을 하려는 분들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규모 있는 법인들과 거래할 때 법인사업자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전환 방법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등의 방법이 있는데, 각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보유 여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법인 전환을 해보신 분들의 경험, 그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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