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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독! 절세 방법 3가지!

20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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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필독! 절세 방법 3가지!

                         

사업관련 비용 증빙자료 챙기기   

                 

 

# 장부 작성으로 세금 절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등 소득 구분으로 절세 가능  

 

 

이른바 '3.3% 소득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을 때 3.3% 세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 분들인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3.3%로 떼였던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더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프리랜서 절세방법 팁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절세 방법 하나, 증빙서류 챙기기

가장 중요한 것은 증빙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도 각각의 업무특색에 맞는 사업유관지출은 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유관비용이라 생각된다면 반드시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같은 업종은 접대비나 광고비를 인정받을 경비가 많고, 연기자는 본인 외모를 가구는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웹툰 작가의 경우 아이디어를 위한 여행비용도 출장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청첩장 등을 보관해두면 1건에 20만원씩 접대비로 인정 가능하며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에서부터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절세 방법 둘, 장부 쓰기

장부를 쓰세요. 전년도 기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 간편장부대상에 해당되므로 장부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장부를 안 쓰고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추계신고가 됩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경비처리가 기대만큼 못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써서 증빙관리를 해 두면 세금절세가 가능하답니다. 특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면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세 방법 셋, 소득 구분하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세요. 프리랜서들이 받는 소득은 대부분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는 사업소득입니다. 그런데 가끔 기타소득이 생길 때가 있지요. 기타소득은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소득의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제 세율은 8% 입니다. 세율만 보면 기타소득이 불리해 보이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높게 인정해 주고 장부작성 의무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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