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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는 맛집' 사장님의 세금신고

2019-05-16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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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서는 맛집' 사장님의 세금신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 올 해 신고부터 대상 확대, 세무대리인 도장 받아야

전년 매출 기준 농업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7 5천만원 이상  

 

 

5월말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6월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라고 불리는 사업자들이다. 개인사업자들 중에도 업종별로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규모가 큰 사업자들은 좀 더 꼼꼼하게 신고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쓴 후에 신고서가 성실하게 잘 작성됐는지 세무대리인에게 한 번 더 확인해서 신고해야 한다. 대신 신고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한 까닭에 신고기간을 한 달 더 주는 것이다.

 

올해 신고부터는 대상이 좀 더 확대됐다. 전년 매출기준으로 농업도소매업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75000만원 이상, 서비스업 5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 도장을 받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4 30일까지 어떤 세무대리인에게 성실신고확인을 받을지를 결정해서 관할 세무서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런 후에 6월말(올해는 주말이 껴 있어서 7 1일까지)까지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지 규모가 큰 사업을 하거나 특정업종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불편한 신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인데, 따라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신고기간을 한 달 더 주는 것 외에도 근로소득자들과 같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고,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도 60%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액의 15%를 해주고, 성신신고확인 비용은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는다.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찍혀 국세청의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지만, 성실신고확인을 받지 않고 남들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며, 세무조사 위험 역시 올라 간다.

 

성실신고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일이 더 커진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 무기장가산세(20%)까지 떠 안을 수 있다.



[출처] 비즈니스워치 이상원 기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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