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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으로 1순위 노출시켜준다는데..네이버의 솔깃한 제안, 계약해도 될까요?

2020-04-01

세무톡 신승세무법인

맛집으로 1순위 노출시켜준다는데..네이버의 솔깃한 제안, 계약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 본사에서는 광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사이트를  새롭게 등록하거나, 네이버플레이스에 상호 등록을 하게 되면 어김없이 오는 전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이버광고팀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이번달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중인데요." 이런 전화가 오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 업종과 관련된 키워드를 1순위에 노출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싼것 같지 않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런 전화를 하는 곳은 네이버본사가 아닌 정직하지 못한 마케팅대행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대행사의 솔깃한 제안,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하나, 네이버 본사에서 광고 영업을 한다?!

네이버 본사에서는 광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고객센터 번호가 없습니다. 네이버를 사칭해 키워드 광고등을 유도하는 곳은 대부분 사기성이 짙은 광고대행사 입니다.

 

대개의 업체가 광고비를 1년치 또는 3년치를 자기네 회사에 선입금하라고 합니다. 입금 후 키워드 한두번 노출시켜주고 나머지 금액은 먹튀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장님들이 바빠서 키워드를 매번 확인 할 수 없고, 광고주 명으로 생성하지 않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광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될 경우,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이벤트에 당첨 되었다?!

쇼핑몰 사장님이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대상으로 4월 광고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대표님이 그 중에 한 분으로 당첨되셨어요! 이런 기회 없으니 지금 진행해 보세요" 네이버에서는 이벤트로 집행되는 광고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기본 광고는 CPC광고로 클릭을 하면 돈이 지불되는 방식이지요. '역삼역 맛집'으로 검색 시 해당 광고를 클릭할 경우 광고비가 소진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로 해당 광고가 할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사이트를 만들어 노출되게 해 준다?!

일부  업체에서는 사장님의 단독 사이트를 만들어 광고를 해 주겠다는 곳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자체가 광고비가 아닌 사이트 제작비로 표기합니다. 사이트 템플릿을 이용하여 동일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주고 추후 광고에 대한 효과가 없어 광고비 환불을 요청하면 광고계약이 아닌 사이트 제작비로 계약했다는 걸 내세워 절대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네이버 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볼 수 있지요. 광고/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 선불리 광고대행사라는 곳에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광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사이트(네이버 광고 공식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https://saedu.naver.com/adbiz/searchad/intro.n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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