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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종류 및 신고기간

2020-04-0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초보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세금종류 및 기간

 

# 세금종류 및 신고기간

▶ 부가가치세 : 2회 신고, 4회 납부

# 일반사업자 : 연매출 4,800만원 이상

- 1 25, 7 25 2회 신고/납부

- 4 25, 10 25 2회 예정고지세액 납부

▶ 종합소득세 : 15월말에 신고 및 납부

▶ 원천세 인건비 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사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 신고 및 납부입니다.

어떤 세금을 언제 신고하고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세금 신경 안 쓰시다가 세금 납부할 돈이 없어서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사업 초기에 미리 알아 둔다면 앞으로 다가올 세금 문제에 대해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인건비 신고) 세가지에 대해 꼭 아셔야 합니다.

 

세금 신고 제 때 못할 경우 가산세부터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10% 추가로 받은 매출세액과 사업관련한 매입비용 지출 시 10% 추가 지급한 매입세액 차이를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1) 일반과세자

확정신고 : 125, 7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 425, 10 25일에는 세금납부만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세액 납부서에 적힌 금액 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하는데 이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매입자료입니다.

 

매출은 누락하지 않으면 되지만 매입자료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접대비나 자동차관련 유지비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9인승 이상의 차량이나 특정 기준을 만족한 차량에 대한 경비는 부가세 공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2) 간이과세자

1년에 한번 125일에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0%~30%를 추가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액보다 매입액이 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비품을 사는데 많은 돈이 들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연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는 시점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데, 보통 농산물이나 축산물 도소매업자나 병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1 1일부터 2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연간 각종 소득 (사업,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세율은 누진세율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그 세율이 또한 커지는 구조인데, 대략 6~42%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이1천만원 이상이면 1천만원과 나머지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의 절반을 2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분납 납부기한은 본래 납부기한의 2개월 후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신고 방법

. 간편장부 작성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간편장부로 신고 할 수 있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신고할 경우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 복식장부 작성

일반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로 각 거래처를 차변,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 기재하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복식장부는 보통 일정한 세무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합니다.

 

사업규모가 어느정도 될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복식장부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손실처리나 세제혜택 등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2)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할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는 말 그대로 장부가 아닌 추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자체가 간편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부담이 높고 여러 세금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비용 전부를 경비율로 계산하여 단순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적용가능한 방법입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인 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실제지출 비용에 대해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경비율에 비해서는 경비율이 낮지만 주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원천세

사업을 하면서 4대보험 가입된 정규직(직원급여)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원천징수와 함께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인건비 신고)를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매달 신고/납부하는 게 번거로울 경우에는 6, 12월에 반기 납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반기 납부를 하면 6개월 간의 원천세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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