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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2020-04-05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유튜버 종합소득세 절세 꿀팁!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가족모두 크리에이터라면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절세

 

지난시간 유튜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종소세의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5년간 소득세 감면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창업 후 5년 간 소득세를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큰 혜택이기 때문에 연령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꼭 신청해서 혜택을 챙겨보세요.

 

 

# 신규채용 시 연 900만원, 3년간 지원

그 밖의 꿀 혜택을 소개해 드리면, 법인을 설립한 크리에이터의 경우 청년( 15~ 34)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최대 연 900만원의 인건비(고용장려금)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요.

 

49세 이하(2020년 기준)의 대표자가 있는 중소기업 크리에이터에게는 세무·회계 대리비용, 기술임치(기술보증) 수수료 등을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 자녀, 부모 모두 크리에이터라면

키즈 유튜버의 경우, 어린 자녀가 출연하고 제작하는 콘텐츠이지만, 소득은 부모가 관리해주는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녀의 소득인데 부모의 통장에 입금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추천 드려요.

 

법인을 만들어 정관에 가족간 소득분배 비율을 정해 놓거나 하면 증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또한 법인의 경우 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별 소득을 급여소득으로 처리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 납세자는 신고의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 물어야

유튜버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다보니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설마' 하고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죠. 실제로 작년에는 국세청이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122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한 후 고액 탈세 유튜버 7명을 적발해 1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는데요.

 

법 앞에서는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패널티를 물어야 하니 꼭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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