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절세 방법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이용
# 노란우산 1.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 가능 3. 연 500만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혜택 |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험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
# 노란우산 가입 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업종별 2015년말 연평균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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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연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 가스, 수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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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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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영상,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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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 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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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 제한
# 노란우산 월 납입금
▷ 월 납입금은 5만원~100만원(1만원 단위)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 증액은 가입 즉시 가능하지만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비수기등 경영난에 처할 경우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운영 자금 필요 시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노란우산 세제혜택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로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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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 세율 |
최대 절세 효과 |
개인.법인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 ~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 ~1,155,000원 |
법인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 ~924,000원 |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 연도의 사업소득(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각각 500만원(4천만원 이하), 300만원(4천만원~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 적용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은 많아짐
* 과세표준 = 연 매출액 - 필요경비
# 노란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률
종합소득세 납입 금액 |
환급 예상액 |
세율 적용 |
600만원 이상 |
84~83만원 ± |
41.8~46.2% |
400~500만원 |
115만원 ± |
38.5% |
150~200만원 |
80만원 ± |
26.4% |
100~150만원 |
83만원 ± |
16.5% |
100만원 내외 |
50만원 ± |
16.5% |
50만원 내외 |
33만원 ± |
6.6% |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가입 장려금
▷ 실시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전남 곡성
* 충북 제천, 보은, 괴산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
▷ 지원 대상: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별도 신청. 신청 기한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