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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세금상식!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2020-04-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네일샵 세금상식! 모르면 손해 보는 3가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세법상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매출세입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자신을 어필하는 게 대세인 요즘, 그에 발맞추어 네일 산업도 커지고 있는데요. 네일샵을 고려하시거나,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세금상식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 네일샵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을 인수해 인테리어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피부미용 및 네일샵의 경우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

- 서울특별시, 광역시(/면지역 제외)

- 수도권의 시 지역(/면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나?

대부분의 매출이 소비자인 네일샵. 현금 매출이 있다보니,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요. 현금 영수증은 세법상 발행대상인 업종과 의무발행대상 업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업종 : 사업개시일 ~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행업자 신청, 발행은 권고사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업종 :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미발행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미발행금액의 50%)

 

네일샵의 경우 20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만큼 국세청에서 지켜보고 있는 업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 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간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수취되어 매출/매입으로 신고되며 대표적인 적격증빙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미용업의 경우 세법상 영수증 발행업종으로 매출세입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자와 거래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요청 받아 발행하여도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일반적으로 매출증빙으로 교부되며 최근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증가로 오픈마켓에 매출이 있는 경우 별도 매출내역을 받아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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