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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세정지원)

2020-05-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전반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 및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수 차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정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임대료 50% 지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면 임차인이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고 도박이나 유흥 향락업종이 아닌 경우 ‘20년 상반기(1~6)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21년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해준다.



# 영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완화
연 매출액 8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준다. ’20.1~6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7.25.)분부터 적용되며,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세액은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과 간이과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의 차이금액이다. 유흥ㆍ주점업이나 부동산임대ㆍ매매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0 1년간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요건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역시 유흥ㆍ주점업, 부동산임대ㆍ매매업은 제외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20.4~7
월 중 모든 업종 사용분에 대해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한다.
정부가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개인사업자ㆍ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구매 시 선 결제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 先결제 세액공제 요건]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
구입처) 소상공인
(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7월 중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 중소기업 금년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
지원대상) ‘19년 법인세액ㆍ소득세액 신고 기업으로서, ‘20년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19 연도분 법인세액ㆍ소득세액 한도로 조기 환급
(
신청기한) ‘20 연도분 전반기로부터 2개월(: 12월말 결산법인 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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