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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바로 알기

2020-04-2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바로 알기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 방법도 달라

                                                        

 

#복식부기신고 대상자 세무대리인 도움 받아야 절세 효과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는 혼자서도 쉽게 신고 가능

 

 

매년 5월은 세금 신고로 바쁜달 입니다세금, 어렵기만 느껴지시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편물이며,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모바일(문자, 카카오톡)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세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도 달라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 A, B, C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 하며, 쉽게 말해 소득 금액이 많은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무대리인을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경우 회계 및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D, E 유형 :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한데,  D, E 유형은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F, G, H 유형 :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공제되므로 혼자서도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T 유형, 종교인 Q 또는 R 유형, 주택임대 소득 V 유형 등이 있지만 이러한 특수 유형들은 절세 혜택 뿐 아니라 불성실 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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