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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로 절세받는 법

2020-04-2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로 절세받는 법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 있어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추가 공제 확인도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야 할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 종합소득금액 값에 소득공제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클수록 적용 세율도 적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시 소득공제액은 몇 가지 종류만 있지만 오늘은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인적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란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소득공제를 말하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대상 기준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 조 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두번째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1.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인당 1,000,000원 공제

2. 장애인 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당 2,000,000원 공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두 가지의 경우 500,000원 공제

 

​​4. 한 부모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0,000원 공제

    --->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인적공제에 대해 더욱 세부적인 조건이 있고 대상자 그리고 적용 기준마다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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