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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범위

2020-05-0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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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쉽게 말해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 범위>

-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소득의 범위가 있으며, 지금 위 표는 대표적인 것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과세사업소득' 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예시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즉 임대료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인적서비스  종사자 원천징수 계산법

하지만 2019년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부분 3.3%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의료보건서비스, 인적서비스(세무사, 회계사, 미용사, 학원 강사)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와 과세방법을 알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빼서 나오는게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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