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 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범위, 농업, 건설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 2020년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쉽게
말해 개인이 사업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소득 범위>
-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제외)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포함)
-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소득의 범위가 있으며, 지금 위 표는 대표적인 것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과세사업소득' 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예시로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 또는 총 수입금액의 합계액, 즉 임대료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인적서비스 종사자 원천징수 계산법
하지만 2019년도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특정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대부분 3.3%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의료보건서비스, 인적서비스(세무사, 회계사, 미용사, 학원 강사)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범위와 과세방법을 알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빼서 나오는게
사업소득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