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2020-05-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첨부파일 :  1590424985305_0510_02.png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세액의 징수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 예정고지세액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부담 줄여주기 위한 제도

징수세액 30만원 미만 경우 예정신고의무 면제

 

 

오늘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예정신고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예정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및 고지하여 징수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예외 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세액이 20만원에서 -> 3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지세액의 징수는 얼마나 될까요?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

 

예정고지세액은 세액에 대해서 한번에 부과하게 된다면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들어 준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