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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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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권리금,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는 영업권

                                                        

 

#2019년부터 영업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로 인하

권리금,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오늘은 ' 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 이란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들에 비하여 장사가 잘되어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로 영업권이라고 불립니다.

 

#권리금 적격증빙 처리 방법

권리금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권리금을 지급 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차인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부터 영업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인하되었고,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은 아래 표를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천징부납부액기타소득금액 x 22%

               =   수입금액  x 8.8%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1000만 원 X 8.8% = 88만 원입니다.

소득세 80만 원과 지방세 8만 원을 각각 신고해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권리금은 1000만 원-88만 원 = 912만 원입니다.

 

# 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방법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적격증빙 처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된 권리금 전부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전부가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영업권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5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 원이고 2019 1 1일 양도받았다면,

2019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0만 원 / 5 = 200만 원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PS. 관행 상 권리금은 원천징수 하지않고, 적격증빙처리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관행으로 처리할 경우와 오늘 알아본 비용처리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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