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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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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권리금, 경제적 가치로 인정되는 영업권

                                                        

 

#2019년부터 영업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로 인하

권리금,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

 

 

오늘은 ' 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 이란 같은 업종의 다른 가게들에 비하여 장사가 잘되어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권리로 영업권이라고 불립니다.

 

#권리금 적격증빙 처리 방법

권리금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으로, 권리금을 지급 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차인 금액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2019년부터 영업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60%로 인하되었고,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은 아래 표를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원천징부납부액 =  기타소득금액 x 22%

               =   수입금액  x 8.8%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액은 1000만 원 X 8.8% = 88만 원입니다.

소득세 80만 원과 지방세 8만 원을 각각 신고해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급해야 할 권리금은 1000만 원-88만 원 = 912만 원입니다.

​

 

# 권리금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방법

권리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셨다면 적격증빙 처리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세액이 포함된 권리금 전부 자산으로 계상됩니다.

 

하지만, 권리금 전부가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종합소득세의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영업권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5년

 

예를 들어 권리금이 1,000만 원이고 2019년 1월 1일 양도받았다면,

2019년 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1,000만 원 / 5년 = 200만 원을 비용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PS. 관행 상 권리금은 원천징수 하지않고, 적격증빙처리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관행으로 처리할 경우와 오늘 알아본 비용처리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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