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종합소득세 A,B,C유형 신고 방법 및 주의점

2020-05-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A,B,C유형 신고 방법  및 주의점

                         

A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로 전문가 통해 신고해야

                                                        

 

# B유형 ;자기 조정 대상자로 직접 신고 가능 / 복식부기로 신고

C유형 고소득자로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가산세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알파벳 A부터 H, 그리고 V부터 Z S(성실신고확인대상자), U(부동산 해약)의 총 15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유형별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A,B,C유형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A유형 신고 시 세무전문가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A 유형은외부 조정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명칭만 보아서는 어떤 속성을 지닌 유형인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으실 텐데요.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를외부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유형의 경우 재량껏 스스로 신고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외부 조정 대상자인 A 유형이라면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A 유형 외부 조정 대상자 기준 수입 금액>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2),(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6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등

1.5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B유형 신고 시 주의점

종합소득세 안내문 B 유형은 복식부기를 의무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 자신의 비즈니스 활동을 한눈에 살펴보는 장부 작성이 필요한 만큼, 평소에도 이를 고려하여 증빙자료를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기조정대상자’인 B 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인 A 유형과는 달리 세무전문가에게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를 맡겨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자기가 직접 조정해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 홀로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B 유형은 직전 과세 연도를 기준으로 업종과 수입 금액이 책정되며 상세한 내용을 바로 이어서 나열해보겠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2),(3)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3억원 이상

(2)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1.5억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7 5백만원 이상

 

위 기준에 본인이 해당되거나 B 유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분들은 재무제표가 확인 가능한 장부를 작성할 의무를 가집니다.

 

#종합소득세 C유형 신고 시 주의점

종합소득세 C 유형이 신고 시 잊지말아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장부 작성 대상자 = O

복식부기 작성 = O

추계신고, 간편장부 작성 = X

안타깝게도 열심히 세금 신고를 했지만 무신고 간주자로 분류되는 C 유형은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가산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C 유형의 경우 S/A/B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이 큰 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정해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실수 없는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외부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유념하고 반드시 알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