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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유형과 D유형 신고방법

2020-05-0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E유형과 D유형 신고방법

 

E유형은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 같이 합산 처리해야

                                                        

 

# D유형은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야 절세

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하면 낭패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기장 중 하나가 복식부기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복식부기장부 보다 조금 더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E유형'

신규 사업자 중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사업소득과 그 외 소득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에 해당됩니다.

사실 E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지만 중간 퇴사를 한 상태라면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이들보다 수입 금액이 적은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류의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산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VS 추계신고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해야하는   종합소득세 'D'유형

종합소득세 D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추계신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절세 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D 유형은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세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를 의미합니다. 가령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한다면 산출 세액에서 20%나 기장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 경우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산출 세액의 20%에 달하는 부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직전연도 수입액이 4,800만원 이하라는 전제에서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중 절세에 더 도움이 되는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D 유형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하지만  업종과 주변 조건들을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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