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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건물주를 사랑한 내연녀

2019-08-19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간병하며 목돈 인출...증여세 추징 덜미

#초면에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분을 만났으니, 계산은 내가 다 하겠소!"
"어머, 김사장님! 여기 정말 비싸요. 괜찮으시겠어요?"
"나 돈 많소이다! 길 건너 상가도 내 것이라오."

광주에 살던 이모씨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김사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씨를 보자마자 첫 눈에 반한 김사장은 '가진 게 돈 밖에 없다'며 허세를 잔뜩 부렸는데요. 

자신을 지역에서 유명한 건물주라고 소개했지만, 이씨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50세 남성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부자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안색이나 눈빛도 어딘가 아파보이는 느낌이었죠. 

몇 번 연락이 오길래 김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모를 사연이 있었어요.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었고,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신장투석을 해야할 정도로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돌보지 않았고 혼자 병원을 다니며 외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건물주 편
"사정이 참 딱하군요. 제가 사장님을 돌보겠어요."
"당신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은데 괜찮겠소?"
"좋아요. 우리 공기 좋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두 사람은 산자락에 건물을 매입한 후 동거를 시작했어요. 이씨는 김사장을 정성껏 간병하면서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기대와 달리 김사장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씨는 수소문 끝에 신장이식수술이 가능한 외국 병원을 알아냈어요. 결국 김사장은 외국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고, 국내 병원에서 이씨의 간병을 받으며 재활에 나섰어요. 

김사장이 입원치료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가 임대차 관리는 이씨에게 맡겼어요. 이씨는 세입자들에게 자신을 김사장의 아내라고 소개하고 다녔는데요. 

당시 김사장이 전처와의 이혼소송을 마무리하면서 이씨는 '내연녀' 딱지를 뗄 수 있었죠. 마침 김사장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했고, 두 사람은 도시에서 새 살림을 꾸리게 됐어요. 

#미운 우리 새끼 '아들'
"아파트도 새로 마련했는데 표정이 왜 그래요?"
"내 아들이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군. 어쩌면 좋겠소?"
"아드님이 불편할테니, 제가 당분간 나가서 살게요."

김사장이 이씨와 함께 살기 위해 장만한 아파트였지만, 이씨는 곧바로 짐을 챙겨서 나오게 됐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며 김사장을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씨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비켜주기로 했어요. 이씨가 이사한 집에는 변함없이 김사장이 자주 찾아갔는데요. 김사장은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이씨에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챙겨줬어요. 

두 집 살림을 하던 김사장의 건강은 다시 악화했어요. 병원에서도 호전을 보이지 않자 이씨는 무당을 찾아가 굿까지 했어요. 하지만 병세는 계속 나빠졌고 김사장은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신! 아버지한테 도대체 얼마를 가져간거야?"
"나도 몰라요. 아버님을 위해 다 쓴 거에요."
"말이 안 통하네. 소송 걸테니까 딱 기다려."

평소 이씨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김사장의 아들은 펄쩍 뛰었어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이씨를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이씨의 시원치 않은 대답을 듣고 아들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놨어요. 

김사장의 아들은 이씨가 6년간 아버지의 계좌에서 가져간 현금에 대해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이씨가 김사장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아들에게 돌려줄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어요. 

소송에서 이긴 이씨는 재산을 지켜냈지만, 국세청의 레이더망을 피할 순 없었어요.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김사장이 이씨의 계좌로 보낸 현금을 포착했고,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사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분과 저는 사실혼 관계였어요. 증여세 취소해주세요."
"동거 기록도 없는데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못 받습니다."
"제가 받은 현금은 생활비와 치료비, 굿 비용으로 사용했어요."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영수증도 전혀 없잖아요."

이씨는 국세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어요. 국세청이 이씨의 통장 내역을 다시 확인해봤더니, 더욱 수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이씨가 김사장의 계좌에서 목돈을 이체받은 후, 수시로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출금했던 건데요. 

이씨는 김사장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국세청에 현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가 생활비라고 주장했던 주유소와 식당·마트 등 카드대금과 아파트관리비·전화요금·소액출금 등은 모두 김사장의 계좌에서 출금됐어요. 

조세심판원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김사장이 이씨에게 이체한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됐고, 생활비로 썼다는 증빙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씨는 국세청이 추징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내게 됐습니다. 

■ 절세 Tip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등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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