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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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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최저한, 5만원 기준으로 소득세 납부하지 않아

                                                        

 

# 기타소득 계산시 총소득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소득 제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경우 최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일정률]

 

 

종합소득세의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종합소득의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의 뜻

한 번쯤은 들어봤을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쉽게 말해 복권당첨 등 같이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 발생한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금액 계산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금액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서화, 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입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의 경우 최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일정률]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이 내용을 반영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5만원 기준으로 '과세최저한'이라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은 소액분할 인출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한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과세최저한

(1) 원칙 -  (2),(3) 제외

기타소득금액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자기불입분 및 운용수익은 제외함)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 등의 당청금품 등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건별로 투표권면 표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2)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의 과세 방법에는 소득의 지급자와 귀속자로 나뉘게됩니다.

1. 소득의 지급자:  종교인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자

<원칙> 원천징수를 해야함 : 아래 1,2번을 제외한 모든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X 20%

 

<예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1.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은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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