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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1기 올해 변경된 부가세 주요 내용은?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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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시중 금리를 반영해 연 2.1%에서 1.8%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202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개정된 주요 세법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공급가액 합계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이때,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도 면제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제외된다.

예정고지 대상에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미만인 영세 법인사업자도 추가된다.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한다.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해 대손이 확정된 경우(10년 이내로 연장)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해 사업자 세부담을 완화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신청기한을 연장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킨다.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를 변경한다.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1%)의 적용은 배제한다.

또한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를 위해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세분화·조정한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90% 경감, 1~3개월 이내 75% 경감, 3~6개월 이내 50% 경감, 6개월~1년 이내 30% 경감, 1년~1년6개월 이내 20% 경감, 1년6개월~2년 이내 10% 경감한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발급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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