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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절세 상식, 문제 없는 비용처리 기준

2020-08-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3만원 초과 사업 관련 매입 시 적격증빙 수취해야

적격증빙 없어도 비용처리 되는 접대비 기준 3만원으로 인상 추진.

# 적격증빙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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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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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절세하려면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쓰거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 경비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 적격증빙을 통해 비용처리 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다. 이 적격증빙은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을 하면서 수취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거나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대신 거래명세서나 금융기관 이체내역 등을 통해 거래사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적격증빙 수취 기준금액은 일반적으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3만원 이하는 적격증빙 대신 간이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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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초과 매입을 하고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관련성만 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여 경비처리 할 수 있다.

특히 접대비를 건당 1만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하면 경비처리를 할 수가 없다.

다만,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3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접대비 1만원 기준은 2009년부터 유지되어온 것으로 그간 물가상승과 거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서다.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현행 연간 3만 원(개당 1만원)에서 5만 원(개당 3만원)으로 함께 인상될 전망이다.

한편, 거래처나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 이내까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신문공고 등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사용한 업무관련 비용은 지출목적, 지출일자, 지출금액,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추후 업무무관 경비로 의심받을 여지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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