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목) 원천세 신고 납부
16일(수)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28일(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31일(목) 양도소득세(예정),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1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일 (수)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0(목)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0.11월분
10(목) 인지세 납부(후납) / 2020.11월 작성분
10(목) 원천세 신고 납부 / 2020.11월분
10(목)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0.11월분
16(수)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 2020년도분
28(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20.11월분
30(수) 근로장려금 지급(반기) / 2020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
31(목)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20.12.1~12.31)
/ 2020.상반기분
31(목)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0.11월분
31(목)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10월
양도, 9월 증여, 6월 상속
31(목) 12월말 결산법인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 2019년 귀속분
31(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 2019.10~2020.9월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절세 포인트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12월에 한 번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1.연납하기]
자동차세 연세액을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내거나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초에 일 년치를 다 냈다면 10%의 세금을 아낄 수 있고, 3·6·9월 중 남은 잔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해 자동차세 고지서에서 할인 금액이
빠지게 되는 방식이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텍스 마일리지로 할인 받기]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텍스를 통해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 대신 이메일로 받기 신청을 하고,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건당 500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이 마일리지를 모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납부할 때도 사용가능합니다.
그 밖에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해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신청해 놓은 경우 300원~1,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