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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2020-11-24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 발표.

*·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1.03.02()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111일부터 11 30일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마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줬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 3 2일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다만 신청제는 아니고 직권에 의한 연장입니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대상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수입금액 요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닐 것(소득세법 제7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133조 참조)

 

업종별

2019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미만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75천만원 미만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5억 미만

 

 

. (주업종 요건) 부동산 임대업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 영위자가 아닐 것(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금융소득 요건) 2019년 귀속 금융(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물론 직권연장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접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납기연장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1127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납기연장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서제출 →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검색→ ⑤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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