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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속도위반 결혼한 딸

2019-12-09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35년 거주 주택 양도세 과세...별도세대로 세금환급 결정

# 엄마를 찾아온 아기엄마
"저희 왔어요. 아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가 기어코 사고를 쳤구나. 일단 결혼부터 하거라."
"속 썩여서 죄송해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남편과 사별한 김모씨는 친구같은 딸과 듬직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를 보태는 아이들이 항상 고마웠어요. 

김씨도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방 3개 짜리 집 한 채를 장만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 밥벌이에 나섰어요. 

딸은 회사 가까운 곳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요. 한동안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뜸했어요. 알고 봤더니 회사 동료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갓난 아이를 안고 나타난 딸에게 김씨는 결혼을 서두르라는 말 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 사고 친 사위 압박면접
"자네 모아둔 재산은 있는가? 어디서 살건가?"
"부모님 도움을 좀 받으려고요. 전셋집 하나 얻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되지만 보태서 쓰시게. 우리 딸 고생시키면 안되네."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딸의 나이는 고작 22세였는데요. 김씨는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서 사위에게 건넸어요. 고생길이 훤히 보였지만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20대 초반의 부부는 매일 시련과 좌절을 겪어야 했어요. 돈 버는 일이 만만치 않았고, 아기를 키우는 건 더욱 힘들었어요. 생활력이 강한 딸과 느긋한 성격의 사위는 부부싸움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결국 딸은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을 선언했어요. 양육권과 함께 재산의 절반을 가져왔는데요. 아이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김씨를 찾아왔어요. 

# 엄마표 집밥이 그리워
"엄마는 혼자 살기 외롭지 않아? 우리 같이 살까?"
"당연히 좋지. 방도 남는데 들어와서 지내렴."
"나도 엄마가 해준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

딸은 별도로 집을 장만하지 않고 김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방 3개와 거실 1개, 화장실과 주방도 1개씩 있는 집이었어요. 방을 하나씩 나눠쓰면서 함께 지내기엔 불편함이 없었죠. 

경제적인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요. 김씨는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비를 딸과 함께 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아들이 김씨 집의 전기료·수도료·가스대금 등 공과금을 부담했고, 명절이나 생일에는 딸이 용돈을 챙겨줬죠. 김씨 집의 재산세도 아들과 딸이 나눠서 납부했어요. 

김씨와 딸은 10년 넘게 서로 의지하며 같이 살았어요. 딸은 틈틈이 모아놓은 돈으로 집을 한 채 장만했고, 월세를 주면서 임대수입도 생겼어요. 나이가 든 김씨는 35년간 정들었던 주택을 팔고, 쾌적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 숨겨진 세금을 찾아서
"조사관님! 제가 양도세를 잘못 신고한 것 같아요."
"따님도 집을 갖고 있으니까 1세대2주택 맞는데요."
"딸과는 독립된 세대거든요. 1세대1주택 비과세 부탁드려요."

김씨는 집을 팔면서 세무서에는 1세대2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서울에서 주택 두 채를 소유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면서 세금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무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과 독립된 세대라는 점만 확실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를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는데요. 세무서에선 김씨와 딸이 같은 세대라고 판단했어요. 

김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위소득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독립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집을 팔기 2년 전에 딸이 직장의료보험에 김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도 문제가 됐어요. 

# 부양도 봉양도 아닌 사이
"어머님을 모시려고 집에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어머님에게 의지하려고 들어왔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김씨와 딸은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김씨가 딸에게 봉양을 받은 것도 아니고, 딸을 부양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어요.  꾸준히 직장을 다니던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 당시의 나이가 35세였고, 집을 팔 때는 50세였어요. 충분히 독립된 생계가 가능한 상태였다는 얘기죠. 

김씨도 공공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만큼, 딸에게만 의존할 필요도 없었어요. 딸이 전입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김씨의 독립적 생계가 불가능해진 것도 아니었죠. 

조세심판원은 김씨와 딸이 같이 살았지만 다른 세대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심판원은 "딸이 이혼을 했지만 자녀도 두고 있어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게 맞다"며 "국세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 절세 Tip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 생활 행태에 따라 판단한다. 만약 배우자가 없더라도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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