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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개편 안내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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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지원 개편 안내

 

▶근로자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 예술인 지원 추가

 

 

1.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2020)

변경후 (2021)

지원대상 수준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지원율

신규 가입자

80% (5~10명 미만) ~ 90% (5명 미만)

규모 없이 80%

가입자

30%

미지원

지원기간

2018 11월 부터 근로자별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근로소득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 2020.12.31 이전에 지원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21.4.30까지 종전 규정 적용)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

 

 

2. 예술인 지원 추가

 

구분

지원 기준 (2020 12 10일 부터 적용)

지원대상 보수 수준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지원율

80%

지원 기간

예술인별로 최대 36개월 까지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는 기간과 별도)

지원제외

대상기준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종합

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

기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 각 사업별 보수 합산 금액이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만 지원

* ,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이중 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

 

3.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1)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 여부 확인 - 보험료 지원금 지급 결정 - 보험료 지원금 지원

 

(2) 신청 서류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사업장 :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신고서 내 지원신청체크) 또는 보험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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