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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2021-01-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사업장 내 4대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있다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건보, 연금 포털, KT EDI 4대 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 1 1일부터 신청가능

*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는 2021 1 4일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co.kr)의 신청서 서식 (신청방법신청서다운로드)을 내려받아 2021 1 1일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원칙,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전 신청요망

* 신청방법 안내문 및 "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21 1월 중순경 발송 예정

 

 

2. 필수 재신청

20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0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 (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 (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 등의 요건 변동 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구,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020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3. 지원 수준 변경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 지원하되,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2만원 추가)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 (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4.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원칙적으로 30인 미만사업()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5.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기준 변경

- 상용근로자 = (2020) 215만원 이하 → (2021)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2020) 99,000원 이하 → (2021) 100,500원 이하

 

 

6. 지급일자 안내

2021 1월 지원금 (2020 12월 근로분) 20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1 25 ()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2021 1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개월 고용기간 경과후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성상2020 12월 근로분을 2021년도 지원금액 (최대 5만원, 5인 미만의 경우 최대 7만원) 기준으로 2021 1 25 () 전후 지급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 신규신청에 따른 지원금은 2021 2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지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2020년 일용근로 관련

202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2020 12월말까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2020년에 일용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던 사업장의 2020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고용유지확인서는 2020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2020 12월 근로분에 대한 고용유지확인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202121일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도래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2020 11월 이전 근로분에 대한 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및 고용유지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신청기간 변경

(2020) 2020.1.1 ~ 2020.12.14 →  (2021) 2021.1 ~ 2021.11.30

* 2021 1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근로자는 1215일까지 신청 가능)

 

 

9. 확정보수총액 신고

확정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7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2020년 확정보수총액율 2021 7 31일까지 미신고한 경우 7 (6월 급여분)부터 지원 중단

 

 

10.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신청 내용 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신고

주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 등이 변경 되었을 경우, 고용보험 신고와 별도로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일자리안정자금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을 초과하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 (휴식을 하는 경우는 고용보험 휴직등 신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22년에 신고하는 21년 확정 월평균보수를 통하여 검증하며, 확정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19만원의 110%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지원금 전체 환수율, 지원구간별 월평균보수 하한액 80% 미만 강소 근로자는 지원구간별 차액을 환수합니다.

 

11. 상실신고 지연 방지 및 사후관리가 강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3개월 지원중단)는 상,하반기 2 (3, 9) 실시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하는 경우 확인 다음달부터 3개월간 지원 중단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공단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 운영

* 신고 포상금은 202111일 신고분부터 해당되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되어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신고인 1인당 연간 최래 100만원 (최소 1만원)까지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지급

 

 

12. 지급방식이 변경

(2020) 직접수령, 사회보험료 대납 중 선택 →  (2021) 직접수령만 가능

* 다만, 2021 1월 지급되는 2020 12월 근로분 (정기지급)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13. 오프라인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20) 사회보험 3공단 (근복, 건보, 연금) 고용센터 접수 → (2021)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접수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3공단 (근복, 건보, 연금) EDI, 4대 보험 포탈, KT EDI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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