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3년 경력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승세무법인

채팅상담

세무뉴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021-01-2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월 10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전년도 수입금액(매출) 및 그 외 현황 신고

 

 

1. 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이 2월 10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 위의 업종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다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판매용역 제공자등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히 이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에서 주택임대소득같은경우 2013년까지는 전부 과세되었고

 2014년부터 2018년에는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 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이때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모든사업자가 가산세 대상은 아니며,


각종 법률에 따른 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신고의 제출서류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 된 경우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기한 후 1개월이내 제출시 0.3%)

 

 

3. 신고 내용

- 사업장현황신고의 주요내용은 수입금액, 시설현황 및 인건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

 

※ 신고시 주의사항

- 의료업이나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5%)가 부과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경우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의 보증금등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 시 2.1%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

-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는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니 꼭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방법 – (1)공통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시 제출서류중 공통서류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입니다.

- 매출과 매입 위주로 작성해주시면 되고,추가적으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합계표까지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 다만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서면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 (2)전자신고

 

 


※ 실적이 없다면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 무실적 신고가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일정부분 비과세 되었다가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 아래의 과세요건과 방법을 확인하여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주택수는 배우자와의 보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함에 유의하십시요.

 

​※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공통서류인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 양식이 상이하며 제출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LIST

신승세무법인 지점안내

글로벌 세무전문 그룹 신승세무법인 수도권 15개 지점

  • 강남본사MAP
  • 부천지점MAP
  • 용인지점MAP
  • 광주지점MAP
  • 안양지점MAP
  • 분당지점MAP
  • 수원지점MAP
  • 기흥지점MAP
  • 일산지점MAP
  • 신사지점MAP
  • 용산지점MAP
  • 안산지점MAP
  • 안산법원지점MAP
  • 시흥지점MAP
  • 시흥정왕지점MAP
  • 전화상담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1899-3592

  • 거래처 상담

    신규 계약 상담
    상담하기
  • 세무 상담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문의
    상담하기
  • 신규 상담

    신규 기장 및 신고 문의
    상담하기
  • 신승세무법인
  • 대표자 : 변기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준석
  • 대표번호 : 02-3452-0608
  • 사업자등록번호 : 214-87-25178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14층 (역삼빌딩, 역삼세무서)

Copyright(c) 2019 shinseung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