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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2021-02-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 기업의 수출이나 국내 유통망 또는 기술력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판단하여 화상미팅이나 커머스 등의 디지털화 축진 및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지원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1. 2. 1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매인비즈), 중기부 시책 참여 기업 우대

 

 - 제외대상 : 신청 대표자 또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함.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구제중인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남으로 규제중인자

 

  3)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자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이노비즈 등과 같은 인증 확인서, 특허증 (보유자에 한함), 기타 우대서류..

 

 

■ 모집 규모

 - 80,000개사 내외

 

 

■ 지원내용 및 안내사항

 -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원(자부담 10%포함) 이내 바우처 지급

 

 - 바우처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 모집을 통해 소비기업에게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제공하며 조만간 사용가능한 서비스 및 플랫폼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선정 이후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2020년에 수요기업으로 이미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 

 

□ 2020년에 수요기업으로 이미 신청한 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 

* 20.11.23 신청 접수 마감 전에 신청한 기업 

 2020년에 ‘심사확정’ 되었으나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기업(미승인 기업) 경우 

- 2 중순(2021 수요기업 신청접수 개시일)까지, 2020년도의 남은 예산*으로

  신청접수 순서대로 지원할 예정 

승인받은 기업 중에서 사업 참여를 포기하거나비대면 서비스를 결제하고

  남은 바우처 지원금을 이상 의사가 없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금 환수 

- 2 중순까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은

  2021년도 예산으로 2 중순 이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 

 2020년에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심사중 기업 

심사중 기업이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www.k-voucher.kr)에서 심사현황을 조회하면,

   심사중 상태로서수요기업으로 접수되었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심사가 끝나서 ’심사확정 되면, 2 중순(2021 수요기업 접수개시일)부터 지원할 예정 

 2020년에 신청한 기업은 2020 공고문상의 신청자격으로 심사할 예정.

   다만, 대리신청한 기업은 탈락 처리할 있음

 

■ 신청 접수 및 문의처

 - 문의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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