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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세금납부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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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의 세금납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안내.

법인세나 소득세는 누진세이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10%의 세율을 부담하는 관계로 저소득자에 불리한 역진성(逆進性)을 갖고 있다.

 

 ■ 면세

면세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면세 제도는 세율의 적용 이전에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한 것이므로 매출 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면세는 생활필수품적 성격이 강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것이 기본적 취지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대상은 기초 생활필수품, 국민 후생 문화관련 재화나 용역 및 토지, 인적, 금융보험 용역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대상은 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용역 및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화 용역을 매입하는 경우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포함하여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전가 시키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사업자 A가 일반과세사업자 B로부터 가격이 10,000원인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한 11,000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A는 부가가치세 1,000원을 환급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재화의 취득원가는 11,000원이 되게 되어 결국은 최종소비자가 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1,000원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면세 제도는 그 적용대상 단계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되 그 이전단계까지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미 과세한 것까지 취소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부분 면세’로 불린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아무런 협력 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는 매년 2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 영세율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일반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그 결과 거래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 세액은 음수가 되어 매입세액이 환급된다.

예를 들어 영세율 사업자 A가 일반과세사업자 B로부터 가격이 10,000원인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00원을 포함한 11,000원에 구입하고 이것을 다시 C에게 10,000원에 공급하는 경우에 A 0%의 매출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원이 되고 B에게 지급한 매입세액 1,000원을 공제하게 되면 결국 1,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전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C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전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으로 면세의 부분 면세와 크게 구분된다.

영세율 제도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수출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국내 거래라 하더라도 외화획득사업을 지원하기 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농 어업 및 장애인용 보정구 등에 대한 것으로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수출실적 명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되며 미 첨부 시 0.5%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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