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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2021-02-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공제 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공제 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세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 공제 기간 = ’20.1.1~’21.6.30

 

 ■ 공제 신청 =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아래 첨부서류 제출)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④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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