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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2021-02-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 임금(2021년 기준: 8,720)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자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월 기준)

(1)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2) 300인 미만 사업㈜ 지원

*55세이상 고령자(1966.12.31 이전 출생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위기대응특별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3) 지원제외대상

30인 미만 사업()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 과세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개인사업() '사업소득 금액', 법인은 '단기순이익' 3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지원요건

(1) 2021년 최저 임금 월 환산액(1,822,480) 120% 수준인

219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대상

(2) 일용노동자 1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시간급 8,720원 이상)

*건설 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 지원

* 40시간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평균 보수

*지원금 신청은 이전 1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

(4)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5)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말일)동안 10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6)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으리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7)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 해야 하고

(8)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가능

(9)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요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15시가미만)노동자

(10)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를 해야 해요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 신청방법

●상용직 노동자 (월 보수 219만원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2020 11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2020 9만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1주일)

월 지급액

10시간 미만

지원 배제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만 원 (2020 4만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만 원 (2020 6만원)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만 원 (2020 8만원)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근로일수

월 지급액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2020 5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2020 7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2020 8만원)

22일 이상

5만원 (2020 9만원)

●일자리 안정자금(jobfunds.or.kr)접속 →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상황에 맞는 서식 작성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혹은 고용·산재보험 포털 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1)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종전규정

- 근로소득 2,838만원 이상

-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2019.12.31. 이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2,520만원 이상)

 

▶ 지원율

 

변경 전(2020)

변경 후(2021)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율

신규 가입자

80%(5~10명 미만 사업) ~ 90%(5명 미만 사업)

사업 규모 상관없이 80%

기가입자

30%

미지원

지원기간

2018.1.1 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가입자는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1.부터 지원 되지 않음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보험료 지원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https://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기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2)오프라인 신청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및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 지원신청서

 

 

▶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2)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대상 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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