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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싱글맘의 키다리아저씨

2019-12-26

임명규 기자 seven@taxwatch.co.kr 택스워치

무이자로 빌린 전세금에 증여세
조세심판원, 과세처분 취소 결정

#소개로 만난 오라버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오라버니라고 불러도 되죠?"
"당연하죠. 내 전화번호 줄테니 언제든지 연락해요."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김모씨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이 혼자 아기를 키우다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몸과 마음도 점점 지쳐갔어요.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아기 아빠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어요. 

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요. 50대 중반까지 결혼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어요. 친오빠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는 그를 믿고 의지했어요. 그 남자도 때로는 동생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김씨를 보살폈죠.

 대기업 임원이었던 그는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김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보증금이 모자란 상황이었는데요. 그는 흔쾌히 김씨를 돕기로 하고, 부족했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했어요.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오라버니!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차용증은 필요없잖아. 섭섭하게 왜 이래?"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빌려 쓸게요."

김씨의 아들은 당시 4세였는데요.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공동 육아하기 위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물이 없어 셋이 살기에 규모가 큰 157㎡ 아파트를 계약하게 됐어요. 전세 계약은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그후 1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액 전세 아파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이예요. 경제적 능력이 없는 김씨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점을 수상하게 여긴 때문이죠. 

국세청에선 김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징했어요. 김씨는 오라버니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 담당자는 믿지 않았어요. 친인척 관계도 아닌 남자가 이자도 없이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어요. 

#문자로 이별하는 사이
"국세청에서 자꾸 전화오던데, 대체 무슨 일이야?"
"걱정끼쳐서 죄송해요. 빌린 돈부터 빨리 갚을게요."
"나 결혼할 여자 생겼어. 돈 준비되면 문자로 연락해줘."

김씨는 오라버니가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 걱정됐어요. 결혼할 여자 입장에서 보면, 다른 여자에게 거액을 무이자로 빌려준 남자를 이해할 수 없겠죠. 김씨가 채무관계를 서둘러서 정리하는 것이 오라버니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방 한 칸을 다시 전세로 임대하고,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오라버니에게 빌린 돈을 갚았어요. 이후 오라버니는 연락이 두절됐고, 김씨와의 인연도 완전히 끝났어요. 

하지만 증여세 문제는 여전히 억울했어요. 분명히 오라버니로부터 빌린 돈인데, 어머니가 증여했다고 판단한 것은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세 처분이 내려진 지 두 달 만에 이의신청을 해봤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텅빈 통장
"저희 어머니는 돈이 없어요. 여기 통장 좀 보세요."
"정말 소득발생 내역이 거의 나타나질 않는군요."
"증여할 돈이 있었으면 굳이 전세를 공동명의로 했을까요?"

조세심판원을 찾아간 김씨는 어머니에게 증여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호소했어요. 전세보증금의 절반이 어머니의 전재산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김씨가 오라버니로부터 빌려서 낸 돈이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국세청은 어머니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심판원이 어머니의 소득발생 내역을 파악한 결과, 김씨에게 증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애초부터 어머니가 김씨에게 증여할 의도였다면 굳이 공동명의 전세로 계약할 필요도 없었어요. 결국 국세청이 김씨와 어머니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했다는 게 심판원의 해석이었어요. 

김씨와 오라버니가 연인관계였다는 점도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심판원은 "오랜 기간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이자를 정하지 않거나 차용증 없이도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 절세 Tip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를 볼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다만,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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