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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법인세 절세포인트

2021-03-10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법인세 절세포인트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고민한다. 실상 부가세 신고(또는 면세사업장신고)를 통해서 매출액은 이미 집계가 끝났다고 봐야 한다.

, 익금은 정리가 되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를 적게 내려면 법인소득을 결정하는 손금을 잘 정리해서 소득을 결정해야 하고, 세액감면ㆍ공제를 정확히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줄여야 한다..

 

 

손금정리

비용 즉, 손금 중 손금불산입 사항을 알아두고 미리 손금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1.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 퇴직금 정비

 (1) 상여금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결의로 결정된 상여금만 손금산입가능

 (2) 퇴직금

   ① 정관 또는 위임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 손금산입

   ② 정과 또는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산식에 따라 계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1/10×근속연수(1개월 미만은 절사)

   

따라서 임원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정관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주총 등을 통해서 먼저 규정을 만들고 지급하여야 손금불산입을 면할 수 있다.


2. 가지급금 정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즉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임원 등이 가져간 회사 돈은 다음 제재를 받는다.

 (1)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이 차입금이 있는 경우로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일정부분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게 된다.

   이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으로 한다. (단 각각의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상계 불가)

   지급이자×[min(차입금적수,(업무무관 동산부동산적수+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적수))]/차입금적수

 (2)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적정이자율만큼 적용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처리를 하게 된다.

   경우 동일인에 대해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상계한 순액으로 한다.

   (단 각각의 상환기간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상계 불가)

가지급금 적수×이자율×1/365 = 인정이자

적용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당좌대출이자율(당좌대출이율선택 시 3년간 적용)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자금대여시점별(∑(차입금잔액×차입당시이자율)/∑차입금잔액)


3. 재고자산의 정비


법인의 재고자산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저가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항상 적절한 가격으로 평가 되어있으나

세법의 경우에는 원가법과 저가법 중 선택을 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재고자산이 파손이나 부패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의 감액이 인정되므로

감평사의 평가서나 사진 등의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여 자산을 감액 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4.접대비 사용방법의 정비

(1) 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 (경조비의 경우 20만원초과)의 경우에는

적격증빙(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된다.

법인 임원이나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손금불산입 된다.

(2) 거래처에 임의로 외상매출금 등을 줄여 주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접대비로 보므로 함부로 외상매출금을 조정하면 안 된다.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적용


법인에 혜택을 주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종류가 많아 모두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의 2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1) 창업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6 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① 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병역기간(6년한도)제외)

 ② 법인사업자 : 대표자로서 지배주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인 경우

 ③ 감면율

   - 2017~2018.05.28. (수도권과밀억제권내 일반창업과 청년창업은 감면배제청년은 29세까지)

   
일반창업 5년간 50%
 청년창업 3년간 75%, 2년간 50%

   - 2018.05.29.이후 창업 (청년은 34세이하)

   
일반창업, 과밀억제권 내 청년창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년간 50% 과밀억제권외 청년창업 5년가 100%

(2)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 제1항에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 25조에 따라

 2021 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 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를 50%감면한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

(1) 대상 법인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제외) 으로 2020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공제율

청년, 장애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1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1,200만원


중견기업 : 800만원


일반기업 : 400만원

청년, 장애인외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중소기업 :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중견기업 : 450만원


일반기업 : 없음
청년(15세에서 29(병역기간제외))



3. 공제기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 위 공제율 ①②공제받은 상당액

(2) 1외의 경우 : 위 공제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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