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다주택자 등 세율이 인상됩니다.
#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에 부과합니다. |
1) 주식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도입
3) 단기 보유 주택 및 분양권 세율 인상
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세율 인상
5)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 포함
6)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7)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중과 제외
8)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변경
9)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의 예외사유 추가
10)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허용 범위 명확화
11) 대주주 기준 변경
12)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중과 배제 주택 추가
13)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중과 배제 주택 추가
14)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상장주식 시가 기준 변경
15) 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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