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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1-04-0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4월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사업자분들은 1월에 부가세를 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4월은 부가가치세 납부의 달이라고 합니다.

같은 세금을 석 달 만에 또 내야 하다니, 무슨 이유일까요?

 

 

 

 

■부가가치세는 2번의 세금을 4번에 나눠냅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 단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1~6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7월에 내고, 7~12월 부가세를 다음해 1월에 내야 하는데요.

세법에서는 상반기 과세기간을 '1기분', 하반기를 '2기분'이라는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2번 몰아서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에,

매출이 큰 사업자일수록 부가세는 부담스럽습니다

매출에서 6개월치나 떼어 내 납부해야 하니,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6개월을 반으로 쪼개어 중간에도 부가세 납부기간을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각 분기마다 3개월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 25일까지, 4~6월 부가세는 7 25일까지,

7~9월 부가세는 10 15, 10~12월 부가세는 1 25일까지 납부하는 일정입니다.

25일이 주말이라면 납부기한은 하루 이틀 미뤄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중간정산 고지서를 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 하는 세금인데,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 중간정산을 할 때에도 스스로 3개월치를 신고납부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중간정산까지 할 여력은 없다고 판단해서

국세청이 중간정산한 고지서를 알아서 보내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1월에는 스스로 신고납부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1000만원의 부가세를 낸 사업자는

다음 과세기간인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 정도 부가세를 낼 매출을 올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4월에는 1월에 낸 것의 절반, 10월에는 7월에 낸 것의 절반을 뚝 잘라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중간에 고지된 세금은 7월과 1월에 정식으로 신고납부할 때,

확인을 해서 더하거나 빼는 정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산정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는 1분기와 3분기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예상'해서 내고,

7월과 1월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에 대해 각각 부가세를 최종 '확정'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정고지,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영세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만 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은 또 전혀 다른 부가세 신고납부 체계를 따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기준 매출(공급가액) 4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과세기간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지 않고 1~12 1년간으로 구분하고,

신고납부도 1년치에 대해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중간정산을 합니다. 7월에 국세청이 1년치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작년에 부가세 100만원을 냈으면 7월에 50만원의 고지서가 날아오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1년치 부가세를 정산해서 신고납부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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