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로 인상
내년부터 1년도
보유하지 않은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율이 현재 50%에서 70%로
크게 올라갑니다.
정부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담겼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통해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22년부터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여 단기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하게 2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5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토지는 40%에서 60%로 인상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에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최대 30%를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합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축소하여,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감면 대상도 축소시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 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 으로 강화합니다.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 시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 이후 신규로 취득한 토지 중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세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1,000㎡ 또는 5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때도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