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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8가지는 확실히 대비하자

2021-04-1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비해야 할 8가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목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 내용으로 사업자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다른 세금보다 훨씬 가산세 부담이 크기에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신고매출액에 정확히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점,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과세, 면세 겸업자의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3. 폐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4. 비영업용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입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세액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자동차의 취득비, 수선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차량운행관련 직접비용 뿐 아니라. 주차장 임대료, 주차장 관리비와 같은 간접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렌트비용 및 유지비용도 포함 불공제됩니다.

 






 

5. 개인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이렇게 지출하고 받은 신용카드 수취자료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6.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발급금액의 1.3%(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연간 공제한도액인 10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7.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면세농산물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하여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나,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계산을 잘못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상가건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주거에 필요한 주방,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을 구비하고,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기타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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