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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세무일정 안내

2019-10-21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1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0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111()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12 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12 2()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12 2()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8년 귀속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 1일부터 6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1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2019122일까지 신고·납부)

1)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01.01∼2019.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01.01∼2019.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납부(2019122일까지 납부)

국세청에서 11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합니다.

다만, 사업실적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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