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1일 (월)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0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4일 (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11월11일(월) - 원천징수 소득세∙법인세∙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12월 2일(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및 납부
12월 2일(월) -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12월 2일(월)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8년 귀속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2019년12월2일까지 신고·납부)
1)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9.01.01∼2019.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9.01.01∼2019.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납부(2019년12월2일까지 납부)
국세청에서 11월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합니다.
다만, 사업실적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