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 국외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① 과세범위
- (국내)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국외)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코스피(1%ㆍ10억원이상), 코스닥(2%ㆍ10억원이상), 코넥스(4%ㆍ10억원이상)
② 소득통산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③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④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 국내・국외주식은 적용하지 않음
⑥ 기본공제 - 국내・국외주식 통산하여 연 250만원
⑦ 세율
- 국내주식: 10%∼30%
- 국외주식: 20%(중소기업 주식*은 10%)
* 외국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주식
⑧ 공제・감면 - 조세조약 상 원천지국(소득발생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⑨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납부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개요
① 과세범위
- (국내)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 기존 과세대상인 코스피200(미니포함) 선물・옵션 및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 이외의 파생상품은 2019.4.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② 소득통산
- 국내 및 국외 파생상품
손익 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③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④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등) 증권사 수수료 등(자본시장법
§58)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⑥ 기본공제 - 연 250만원
⑦ 세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⑧ 공제・감면 - 해당없음
⑨ 신고납부 - 연 1회 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