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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세무일정 안내

2019-09-23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10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 10() 9월분 원천징수 법인세·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 25()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9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0 10() 9월분 원천징수 법인세·소득세·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10 10()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10 25()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10 31()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중소기업)

10 3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일반기업)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7~9)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서에서 고지·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모든 법인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업자

1) 법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부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다음 사유 해당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이번 예정신고기간(7~9)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19 1~6)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총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이번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면세분 계산서(매출 및 매입)

-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 대상자) : 수출분은 환율차이가 있으므로 선적일이 정확해야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음식점·식료품·제조업 등):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

* 부도수표·어음 등은 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해도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 확정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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