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대상 5만5000명에 신고 안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8월까지 납기가 연장됩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누구?
앞서 언급했듯이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자는 작년에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국외 손익통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세 신고대상은 총 5만5000명으로
전년(3만7000명)에
비해 49% 늘었습니다. 전체 신고대상 중 부동산 관련 양도세
신고대상은 2만명이며, 국내주식 관련은 2000명, 국외주식 관련은 2만6000명, 파생상품 관련은 7000명입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바일 앱 '손택스' 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하고, 해당 안내문은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하거나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며 "국외주식 신고대상자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홈택스, 세무서에 우편·방문)할 경우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 납부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다양한 도움자료 받고 홈택스서 신고하세요
현재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서류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확정 신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신고서 작성사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미리채움' 기능입니다. 양도세 확정신고 기본사항을 입력할 때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 를 누르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턴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를 양도해서 신고할 경우 국내 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
변경(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으로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신고의 경우엔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한 국외 파생상품 양도차익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
후엔 한 번의 누름으로 위택스에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지도록 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도세 납부는 어떻게… 신고 어기면 가산세 '폭탄'
양도세는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2개월까지 분납(2000만원까진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이 가능합니다. 이달 31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0.025%(1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부탁한다" 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