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신고기한과 세금공제에 남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세 S유형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타 유형에 비해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신고기한 연장,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의 조건과 혜택,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사업자가 업종별로 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올바른 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현금영수증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겉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 7억 5천만원
③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① 신고ㆍ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30일까지
②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교육비 :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 : 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세액공제. 단, 750만원 한도
③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대리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③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책임과 자격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