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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사업자만의 놀라운 혜택

2021-06-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신고기한과 세금공제에 남다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종합소득세 S유형에 해당하는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타 유형에 비해 철저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에서도 신고기한 연장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데요.

성실신고대상자의 조건과 혜택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사업자가 업종별로 소득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데요이러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 금액이 올바른 지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에게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현금영수증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겉으로 드러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업무무관 경비 등 비용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2011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장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 15억원


②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 7 5천만원


③ 부동산 임대업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기타 개인 서비스업 : 5억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혜택


① 신고ㆍ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30일까지


②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교육비 지출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 월세액 지급한 금액의 10%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2%)세액공제, 750만원 한도


③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세무대리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의무 위반시 제재 사항


①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등의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③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징계책임과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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