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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세무일정 안내

2019-08-26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9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9 10() – 8월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8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9 2() – 종합소득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9 2()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 2() –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납부

9 10() – 8월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 10() –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8.21.~9.10.)

9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9 30() –재산세 납부기한(토지주택 1/2)

9 3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사업연도가 6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됩니다.

, 세액 중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 2019.6.30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 2019.6.30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 2019.6.30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 2019.6.30 현재 퇴직금 추계액 내역

- 2019.6.30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018 7~2019 6월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 2018 7~2019 6월 증빙 중 누락 분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세무회계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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