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9월 10일(화) – 8월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월 30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8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일 (화)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
주요 세무일정
9월 2일(월) – 종합소득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9월 2일(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월 2일(월) –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납부
9월
10일(화) – 8월분 원천징수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9월
10일(화) –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8.21.~9.10.)
9월
30일(월)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9월
30일(월) –재산세 납부기한(토지•주택 1/2)
9월
30일(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6월말 결산법인)
사업연도가 6월 말에 종료되는
법인은 9월 30일까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법인세 납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납이 허용됩니다.
단, 세액 중 가산세와 감면분
추가납부 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세액은 분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 신고관련
결산준비 서류
- 법인명의 통장 전체 사본
-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 2019.6.30 현재 재고자산명세서(품목, 수량, 금액)
- 2019.6.30 현재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명세서
- 2019.6.30 현재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은행차입금
명세서
- 2019.6.30 현재 퇴직금 추계액 내역
- 2019.6.30 현재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2018년 7월~2019년 6월 은행에서 받은 이자(원천징수)명세서
- 2018년 7월~2019년 6월 증빙 중 누락 분
결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세무회계사무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종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