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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다면 서두르세요, 기한 후 신고!

2021-06-07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빠를수록 절세되는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한 경우또는 아예 신고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세금 신고는 제 때 했지만 세액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를아예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물론  신고기한이  지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만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서두른다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라면  가능한  피해야  하는  가산세와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해야  하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세의무자가법정신고기한까지소득세의과세표준신고를하지않은경우에는원래납부해야세액에무신고가산세가추가되어납부해야만합니다무신고가산세는신고로납부하여야세액의 20%(부정행위*경우 40%)상당하는금액에해당합니다.


다만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40%)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0.14%) 곱하여 계산한 금액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봅니다여기서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40% 적용 사유


무신고가산세율적용에있어세법에서부정행위로보는경우는다음과같습니다.

이중장부의 작성 장부의 거짓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거짓 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밖의 부정한 행위


간단히 말하자면 신고에 있어서 거짓조작은폐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  40%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에 신고를 하였지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납세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이토록 무서운 가산세를 감면받는 방법이 기한 신고입니다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신고 대상자가 기한 신고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한 신고기간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액에 대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20년 1월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 50% 감면


1개월초과 ~ 3개월이내 : 30% 감면


3개월초과 ~ 6개월이내 : 20% 감면




■무기장가산세 (장부의 기록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종합소득산출세액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의 20% 무기장가산세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에서 가산세액이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


-해당과세기간에신규로사업을개시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연말정산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미납한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미납기간 X 0.025%

체납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


체납가산세의 경우 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되었습니다따라서 8월말까지 납부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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