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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를 판정하는 기준

2021-06-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세금을 과세하는 데에 있어거주자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로, 거주자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국적과는 관계가 없고, 경제적인 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에서는거주자 대해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이상 거소를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체류기간에 상관없이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 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도 주소가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 5항에서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 직ㆍ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국내에 183 이상 거소를 경우에는 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12 1항에서는국내에 거소를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 이상인 경우로서 연속 거주해야 필요는 없다 봅니다.

거소를 기간을 산정할 때는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관광, 치료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 1항에서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기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여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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