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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세무일정 안내

2019-07-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98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8 12() - 7월분 원천징수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7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2 () 까지 신승세무법인 채팅, 메일,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8 12() - 7월분 원천징수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9 2() - 종합소득세 분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사업자)

9 2() - 2월말 결산법인 2018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 2() -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납부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12월말 결산법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전반기(1~6)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인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9 2일까지(8 31일이 기한이나 토요일)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18년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대체로 3월에 납부한 금액과 유사)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1~6)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각 법인마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직전연도에 법인세 납부세액(결정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올해 6개월간 실적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시 첨부서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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