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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위한 주택구매, 세금을 피하려면?

2021-07-08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주택을 구입해 이사할 계획이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인하세요!

 

 

이사를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양도세를 납부한다면 조금 억울한 기분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그런 분들을 위한 특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입니다잠깐동안 2주택이었다가 종전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인데요특례를 알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를 피하려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또는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됩니다.

만약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전입신고를 마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이 한도이며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 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 및 신규 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예외적으로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에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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