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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세율인하와 과세제도개편 정리

2021-07-22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하반기에 개정된 절세를 위한 조세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정리해 ‘2021넌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지금명세서 제출주기 축소재산세율 인하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납세자를 위한 절세제도도 담겨있는데요납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했습니다.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22.6) 가산세 면제

3.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발표(국토부, ‘20.11)와 함께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어 과세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주요내용>

1. 기존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종업원분 체계를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2. 사업소분 납기를 7→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ㆍ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부금단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2.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1)1월 1일부터 6월 30일 2)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3.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4.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5. 가산세 규정 통합ㆍ정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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