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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간단한 절세상식 확인하세요!

2021-09-09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기본적인 절세상식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세금부터 아끼는 게 좋습니다비용을 공제받아 아까운 세금을 절세할 수 있고 성실하게 신고하면 정부지원금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죠사업에 집중하느라 복잡한 세금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그런 사장님을 위해 쉽고 대표적인 절세법만 정리했습니다.

 

 

 

■ 적격증빙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절세의 기본은 적격증빙 수취입니다여기서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와 같은 계산서를 말합니다사업자는 거래를 할 때마다 이러한 적격증빙을 챙겨야 비용처리할때 증거가 됩니다세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 대해 과세되기 때문에 증빙이 많을 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하지만 사업과 관련해 사용했고거래금액이 3만원을 넘지 않았으면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만큼 아까운 세금이 있을까요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게다가 무신고 가산세 20%에 미납 1일당 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발생하죠.

만약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기한은 지켜야 합니다매입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죠.

 

 

■ 거래대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 사실에 대한 금융자료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소명 요구를 받게 되더라도 금융자료를 제시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안정되면 장부기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장부기장은 사업의 비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입니다또한 지급명세서를 매월 발급하는 의무가 올 7월에 생겨서 직원이 있는 사장님이면 더욱 장부기장을 추천합니다. 기장을 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혹은 기준경비율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실제 지출보다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세금부담이 커지게 됩니다혹여나 사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다음 사업의 바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와 사업자명의 대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 구입은 불법입니다적발될 경우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조세범 처벌 등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죠.

사업자등록 명의도 빌려줘서는 안 됩니다세금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되고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또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재상상 큰 손해와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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