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개정사항 확인하고 과태료 방지하세요!
올해 5월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교부의무가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시행은
11월 19일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니, 근로자가
있으신 사업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①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개요
1)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교부(전자문서 포함)해야 합니다.
2)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하여 보관하기만 하면 되고,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까지 하여야 합니다.
3) 임금대장 작성 및 급여명세서 교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4) 2021. 11. 19. 부터 급여명세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기존의 급여프로그램의 급여대장 등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급여명세서 교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산출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징수부도 급여명세서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②임금명세서
작성요령
1)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기재
2) 임금총액,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등
기재
3) 항목별 계산방법 기재
4) 근로일수 기재
5) 총 근로시간수 기재-무급인
경우 209시간, 유급인 경우 226시간으로
연장시간과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합산해서 기재합니다.
6) 연장근로시간 수, 야간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 별도 기재
7) 임금공제-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노조회비등 공제 항목 기재
8) 임금지급일-실제 지급일
기재
이 항목을 넣어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도장(또는 서명)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세요.
③임금명세서
의무위반 과태료
아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입니다.